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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에게 “종놈 XX”라며 막말… 무개념 ‘갑질’ 주민회장

사진 : 연합뉴스, 자막 : SBS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에서 관리 사무소장에게 ‘종놈 XX’라며 막말을 퍼부은 한 아파트 입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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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연합뉴스

 

지난 19일 SBS 8시 뉴스에서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관리 사무소장에게 폭언을 일삼은 아파트 입주민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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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을 맡았던 주모씨는 지하주차장 조명 업체 선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중단됐고, 이를 관리소장 김모씨 탓이라 생각해 그를 찾아가 폭언을 가했다.

 

당시 주씨는 “니가 뭐야 이 XX야, 니놈은 종놈이야”, “주인이 시키는데 종놈이 건방지게”라며 관리소장에게 모욕적인 막말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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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이 사건이 알려지며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투표를 통해 주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주 씨는 당시 진행된 전자 투표 방식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없다며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지난해 말 회장직에 다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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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이후에도 주 씨의 막말은 그치지 않았다. 그는 관리소 직원들에게 “종자가 다르다”, “너와 나는 씨가 다르다”등 폭언을 일삼았다.

그러던 중, 주 씨는 지난해 주민들이 만든 길고양이 쉼터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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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이에 항의하며 주 씨를 찾아왔고, 화를 참지 못한 주 씨는 주민에게 폭행까지 가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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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로 주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에 주 씨는 관리소 직원을 부러 상황일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그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관리소 직원에게 피해 주민이 화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을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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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결국 경찰 조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주 씨가 꾸민 일임이 들통났고, ‘갑질’을 일삼던 주 씨는 지난 12일 징역 8개 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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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법원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리소 직원에게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미루어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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