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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구강성교 강요하고 여동생 강간 협박까지…’동급생 감금 폭행 사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감금·폭행하고 강제로 구강성교까지 시킨 고등학생들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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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 학생을 빈집에 감금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너네 가족을 몰살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가출을 강요, 감금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고등학교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빈집 감금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지난 5월 고3이었던 김형건 군은 ‘이렇게 계속 집에 있는 게 답답하고 지루해서 힘들고 너무 짜증나서 잠시 나갔다 올게’라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 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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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열흘이 지나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온 김군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추궁하자 김군은 경찰서에 가자며 어렵게 입을 뗐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경찰서에서 김군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알고 보니 가출했던 열흘간 김군은 동급생 친구들에게 감금돼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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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김군이 친구들엥게 폭행을 당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4개월간 3명의 가해 학생들에게 끌려다녔다는 김군은 주차장, 세입자가 나간 빈방 등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가해 학생들은 일부러 김군의 코를 발로 찬 뒤 종이컵에 피를 담아 그 피로 ‘분신사바’를 하고 사진을 찍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일삼고, 김군을 벽에 세워놓고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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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 김군은 구강성교 등 유사강간까지 당했지만,  “여동생을 납치해 강간하겠다”는 가해 학생들의 협박 때문에 김군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가해 학생들과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과정도 보여져 시청자들의 분노를 터트리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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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과 부모들은 3개월 동안 90여 통의 편지를 피해 학생의 집 문에 꽂거나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 “아버님은 참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네요” “(가해 학생들이) 아버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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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들 역시 “이제 용서해주세요”, “잘 지내냐? 부러워 너가”, “나가면 잘대해줄게” 등 90여 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왔다.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의 편지와 관련 “아직도 반성이 뭔지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협박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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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 Y’

그런데 이러한 논란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은 현재 가해 학생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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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김모 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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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오모 군에게는 징역 3년에 단기 2년, 김모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각각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현행 소년법 특례규정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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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의 경우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형을 초과할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통해 조기에 출소가 가능한 방식이다.

실제로 이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가 주범 김모 군에게 선고한 단기 5년은 최고 수준의 중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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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징역 5년은 가해자의 죄질에 비하면 중형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점점 잔혹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