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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여자친구 때려서 ‘앞니’ 부러뜨린 남성…말도 안되는 변명에 ‘경악’


Pixabay

17살 여자친구를 노래방에서 폭행해 ‘앞니’까지 부러뜨린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송선양 부장판사)은 25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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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17)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이유는 당시 A씨가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가 ‘취소 버튼’을 눌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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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여자친구는 앞니 한 개가 부러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경찰관의 양손을 잡아끌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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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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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5년 7,692명보다 늘어난 수치로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한 사람도 233명에 달해 ‘데이트 폭력’을 강력 범죄와 함께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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