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여주에 있는 고교 교사 두 명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52), 한모(42) 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김 교사와 한 교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육 교사로 근무했던 김 교사는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교사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한 교사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담임교사로 재직했고, 이 기간 동안 학교 복도 등을 지나치며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 교사처럼 남학생을 폭행한 경우는 없어 김 교사의 3가지 혐의 중 폭행을 제외한 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김 교사와 한 교사와 근무했던 이 학교의 전교생은 455명, 여학생은 210명이다. 전체 여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72명의 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학생 가운데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가해자들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연합뉴스는 가해 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경찰 조사 당시 김 교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 교사의 경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