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테르세라 등 현지언론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때려 의식을 읽게 한 뒤 눈을 도려낸 가해자에게 칠레 대법원이 감형을 선고해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칠레 대법원은 마우리시오 오르테가의 형량을 징역 26년에서 18년으로 감형 선고를 내렸다.
오르테가가 여자친구 나빌리 리포를 공격할 당시 그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감형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대법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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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칠레 남부 코이헤이크의 한 길거리에서 동거녀 리포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 의식을 잃게 하고 그녀의 눈을 도려낸 뒤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들은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해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오르테가는 지난 5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중을 입히고 ‘불만 살인’ (성을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의미)을 시도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6년형을 언도 받았다.
변호인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대신 감형을 선고했다.
리포의 네 자녀 중 두 자녀의 아버지인 오르테가에 대해서 “오르테가는 나의 요리가 맛이 없다며 혹평하는 등 조그마한 일로 나를 늘 괴롭혔다”며 “나를 계단 아래로 내팽개치며, 나에게 매춘부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나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그녀는 현지언론에서 말했다.
그러는 그녀를 지난 5월 병원서 회복 중인 리포를 마첼 바첼레트 대통령도 방문해 위로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이 감형 판결이 알려지자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수 많은 시민들이 대법원 앞에 몰려들어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맹렬히 비판하는 글들이 급속히 퍼졌다.
여권∙남녀평등부 장관인 클라우디아 파스쿠알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파스쿠알 장관은 “리포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힐 정도로 공격을 했는데 살해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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