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만든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시행 4년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 경향신문은 “서울시는 최근 내부 점검 및 회의를 거쳐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화장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2016년 7월 고(故) 박원순 시장이 전국 최초로 내놓은 정책이다.
그동안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82명은 2만6000여개에 달하는 서울시내 공공∙민간 화장실의 불법촬영장비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2016년 출범 후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0건’이다. 4년간 단 한 개의 불법촬영물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실효성 논란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나왔다. 단속 권한이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민간 화장실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를 단속하는 업무를 했다. 즉, 이동식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저지르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속망 밖에 있었고, 휴게실, 유흥업소, 탈의실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장비에 대해선 단속 권한이 없었다.
사업 중단의 또 다른 이유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 시가 자체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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