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부터 9~10월 호텔∙콘도 등의 숙박비를 최대 4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대국민 숙박 할인권 100만장이 풀린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국민 숙박 할인권은 야놀자∙여기어때∙11번가∙G마켓 등 27개 국내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9~10월 호텔∙콘도∙한옥체험업∙펜션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할인권은 국내 온라인 여행사만 대상이기 때문에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외국계 사이트에서는 할인권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불법 숙박업소나 숙박이 아닌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을 받기 위해서는 할인권 배포처인 국내 온라인 여행사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참여 온라인 여행사는 숙박 할인권 통합 누리집(ktostay.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따라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포 시간에 사용자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할인권을 성공적으로 발급받았다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겼다면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할인권 70만~100만장을 배포하고, 오는 28일 잔여분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발급받고도 쓰지 않은 할인권에 대해서는 다음달 12일 ‘미사용 수량’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불법 숙박업소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관광 숙박시설에 할인권 물량의 60%를 배정했다”며 “이번 할인권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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