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20대 여성과 10년간 교제해 오다 결혼을 피하기 위해 한 충격적인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교수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가난한 서울대 대학원생 행세를 하며 여성 B씨(당시 25)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교수로 임용되려면 대학교에 돈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8천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는 모두 A씨의 사기극이었다. 대학원생이라던 A씨는 국내 모 대기업의 연구원이었으며 심지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이를 들키지 않으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결혼을 원하는 B씨의 말에 따라 결혼식장 예약에 청첩장까지 찍었다.
이후 집안 문제를 들먹이며 결혼을 차일피일 미뤘고, 올해 1월 B씨가 다시 한 번 결혼을 서두르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속이며 암환자 행세를 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B씨가 ‘내가 간호를 하겠다’며 결혼을 밀어 붙이자, 결국 A씨는 어쩔 수 없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어떤 거짓말로도 결혼을 막지 못하자 A씨는 이번에는 ‘죽음’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결혼 10여일 만에 자신이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가짜 유골과 유서를 준비한 후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영희 판사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짓말로 돈을 챙긴 점과 거짓 결혼식, 암 선고 등의 거짓말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방식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