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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귄 남친, 유부남인거 속이려 이런 짓까지?…’세상에’


한 40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20대 여성과 10년간 교제해 오다 결혼을 피하기 위해 한 충격적인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교수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가난한 서울대 대학원생 행세를 하며 여성 B씨(당시 25)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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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교수로 임용되려면 대학교에 돈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8천만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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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모두 A씨의 사기극이었다. 대학원생이라던 A씨는 국내 모 대기업의 연구원이었으며 심지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이를 들키지 않으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결혼을 원하는 B씨의 말에 따라 결혼식장 예약에 청첩장까지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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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집안 문제를 들먹이며 결혼을 차일피일 미뤘고, 올해 1월 B씨가 다시 한 번 결혼을 서두르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속이며 암환자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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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B씨가 ‘내가 간호를 하겠다’며 결혼을 밀어 붙이자, 결국 A씨는 어쩔 수 없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어떤 거짓말로도 결혼을 막지 못하자 A씨는 이번에는 ‘죽음’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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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결혼 10여일 만에 자신이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가짜 유골과 유서를 준비한 후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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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영희 판사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짓말로 돈을 챙긴 점과 거짓 결혼식, 암 선고 등의 거짓말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방식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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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