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cm 40kg 미인형 얼굴의 여성’.. 이런 광고 금지한다.”
‘키 170cm 몸무게 50kg 호감형 얼굴’라는 광고 문구는 결혼중개업에서 많이 게시하는 문구이다.
또한 국제 결혼중개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광고 방법이다.
하지만 앞으로 ‘외모 평가’의 목적을 가진 광고문구는 사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인권침해,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 을 광고에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결혼 중개회사는 다 망하게 생겼다.”, “외모를 안 보고 결혼 상대를 어떻게 찾나?”, “성 상품화가 너무 심하긴 했다. 외모 평가를 그만하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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