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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신은 ‘이런’ 광고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현재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광고방법 막은 여가부


“‘160cm 40kg 미인형 얼굴의 여성’.. 이런 광고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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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없는 사진/구글 이미지

 

‘키 170cm 몸무게 50kg 호감형 얼굴’라는 광고 문구는 결혼중개업에서 많이 게시하는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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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 결혼중개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광고 방법이다.

 

하지만 앞으로 ‘외모 평가’의 목적을 가진 광고문구는 사용이 금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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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인권침해,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 을 광고에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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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결혼 중개회사는 다 망하게 생겼다.”, “외모를 안 보고 결혼 상대를 어떻게 찾나?”, “성 상품화가 너무 심하긴 했다. 외모 평가를 그만하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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