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가 1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은 시민을 변론한 변호사들이 법무대상을 받았다.
지난 6일 열린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이세빈, 전영준 변호사가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세 변호사는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14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황필상(71) 씨를 변호한 공을 인정받았다.
황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시가로 180억원 상당의 자신의 보유한 회사 주식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하려 했다.
아주대는 황씨의 주식과 아주대 동문회 등의 출연금을 모아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2005년 ‘구원장학재단’으로 재단명을 개명했다.
구원장학재단은 2008년까지 아주대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대 등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2008년 국세청은 이런 황씨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약 140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기업체 오너가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며 편법 증여를 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세법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황씨는 소송에 들어갔고, 율촌의 세 변호사가 황씨를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섰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연체 가산세가 세액은 기부금액보다 많은 225억 원까지 가산됐다.
기부자였던 황씨는 ‘조세포탈범’ 취급을 받으며 약 20억원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당했다. 재단 장학금 역시 매년 축소되다 2015년께 끊겼다.
자산가였던 황씨는 살던 아파트까지 압류당했다.
하지만 법정공방을 시작한지 7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80억원 상당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 황씨에게 증여세 140여억원이 부과된 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대법원 판결이 있던 지난해 4월 20일 전날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법정을 찾은 황씨는 “순수한 내 의도가 밝혀진 것 같아 참 다행”이라며 전날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법정을 찾은 황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대에 주식을 내어주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기부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잠시 망설이다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에는 불만이 없다.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서 그랬겠냐”고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거쳐 막노동을 하며 바닥부터 시작해 교수, 대표의 자리까지 오른 황씨는 “사는 게 별겁니까. 뜻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감사하며 여태 잘 살아왔습니다”라며 자신의 소신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