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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남친이랑 여행 다니느라 방치한 26개월 딸, 영양실조로 사망


남자친구와의 외박, 여행 등을 이유로 어린 딸을 수차례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한 엄마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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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판사 윤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 출산한 딸을 돌 무렵부터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딸이 생후 12개월이었을 2016년 3월쯤 A씨는 남자친구와 2박 3일간 전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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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딸이 사망하기 5개월 전에는 제주도로 두 차례 3박 4일간 여행을 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후 26개월이었던 A씨의 딸은 9차례나 엄마의 외박과 여행을 이유로 방치됐고 결국 ‘고도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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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베이비 뉴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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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의 형량은 A씨의 책임 정도에 비춰 가볍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형에 3년을 더해 9년형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도 함께 명령하며 “A씨는 피해자의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아 지자체 등 최소한의 지원 통로마저 차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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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피해자 친부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는데도 연락하지 않는 등 스스로 양육의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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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 받는 순간을 외면한 채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들과 수시로 영화를 보고 외박을 하는 등 즐거움을 쫓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아동학대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친부가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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