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유모차 탄 27개월 여자 아기 ‘묻지마 폭행’
20대 여성이 아무이유없이 유모차에 탄 여자 아기를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아는 생후 2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생후 27개월 여아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여성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서 여아의 어머니는 유모차에 여아를 태운 채 아기 띠에 생후 4개월 아들을 안고 있었다.
이때 A 씨는 아파트단지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고 여아를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여아의 가족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A 씨의 어머니는 “딸(20대 여성)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 하는 때도 있다”며 경찰에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 여아는 사건 충격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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