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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하고 1억 넘는 급여 떼어먹은 승려 재판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

서울 한 사찰의 주지가 지적장애인에게 마당 쓸기, 잔디깎기, 텃밭 가꾸기 등 노동을 착취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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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부장 박하영)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승려 A(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지적장애 3급 B(54)씨에게 하루 평균 15시간 마당쓸기, 잔디 깎기, 제설작업, 농사, 경내 공사 등의 노동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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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은 A씨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B씨에게 노동을 시키고 약 1억 3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2008년부터 행위만 공소사실에 포함해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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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그 이전에도 노동력 착취는 있었지만, 이를 적용한 법령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또 검찰은 A씨가 2016년 4월 B씨 명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와 2018년 1월 권한 없이 B씨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하고 은행 직원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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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 측은 사건의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지난달 북부지검에 요청했다.

한겨례

그러나 북부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의 ‘부의’여부 자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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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같은 결정이 다른 사건들 진행 속도에 비해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자 검찰은 “본건은 고발인의 수사심의위 신청 당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으므로 부의 여부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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