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씨와 주진모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은 모두 한 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 A씨의 여동생 C씨, C씨의 남편 D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주진모, 하정우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수억 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석을 신청한 한 A씨는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아들을 돌봐야 해 보석을 신청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과거 주진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조주빈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 도망우려를 고려해 A씨의 보석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한편 6월 18일 오전 11시에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