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북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황덕하(57)씨는 버려진 매트리스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다발로 묶인 5만원권을 발견했다.
이 돈다발은 모두 5만원권 180매로 900만원이었다.
황씨는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돈다발에 묶인 띠지를 단서로 수사한 경찰은 서울에 사는 A씨가 이 돈다발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이 돈은 A씨의 어머니가 매트리스 안에 넣어둔 것이었다.
치매가 있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가면서 안에 돈이 있는 줄 모르고 매트리스를 버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서에 신고한 황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5∼20%의 범위에서 돈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돈이 버려진 경위를 들은 황씨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치매 노인 병원비에 써달라”며 보상금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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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경찰서는 “황씨의 양심 있는 행동이 모범사례가 됐다”며 황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