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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 및 안경 가능” 올해 변경된 국내 ‘항공사’들의 복장 및 용모 규정

제주항공 홈페이지


국내 항공사들의 엄격한 승무원 복장 규정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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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 복장 및 용모 규정에 따르면 유니폼은 치마만 있고 안경을 착용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쪽진 머리에 실핀은 2개까지’, ‘매니큐어는 반드시 바르고 손톱 길이 3mm 유지’ 등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들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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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들은 그동안 여성 승무원의 복장과 용모 규정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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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과도하게 엄격한 규정은 승무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업무를 할 때도 크고 작은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러 항공사들이 최근 객실 승무원 서비스 규정을 일부 변경해 승무원들의 불편함을 덜고 보다 편안한 근무 환경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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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항공

제주항공 홈페이지
제주항공 홈페이지

제주항공은 기존에 없던 안경착용 허용을 추가하고, 파손에 대비해서 여분의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를 소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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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관리에 대해서는 단색의 네일 아트만이 가능했으나, 과한 큐빅이나 스톤 아트를 제외한 모든 색의 네일 아트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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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관계자는 “참아가며 하는 서비스 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서 하는 객실 서비스가 승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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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티웨이 항공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티웨이항공은 오는 8일부터 객실 승무원들의 머리 스타일 규정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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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은 염색과 펌은 물론, 반드시 머리를 묶거나 단발머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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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측은 “승무원들이 머리 스타일 등 겉모습에 치중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승객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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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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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 모자 착용의 불편함을 호소하자 아시아나 항공은 캐빈 승무원의 모자 착용 규정과 두발 규정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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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은 공항 이동 시 모자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으나, 변경 후부터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착용한다.

또한 쪽진 머리 대신 단발머리도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