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복어를 곰치로 착각하고 판매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27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께 부여에서 열린 전통 5일장에서 생선장수 A(70)씨는 곰치 1마리와 광어 2마리를 판매했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이 곰치로 착각하고 팔았던 것이 맹독성 복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복어를 구입한 구매자를 찾아달라고 112에 신고했다.
부여경찰은 A씨가 구매자로 지목한 인물을 대상으로 CCTV 판독과 주변 탐문 및 마을방송을 펼쳤다.
그 끝에 청양에 거주하는 B씨(69·남)를 구매자로 특정했지만, B씨는 생선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재수사를 시작한 형사팀 이종길 경사는 A씨가 생선을 얼마에 팔았는지 확인 후 4만원이라는 가격을 듣고 다시 CCTV를 분석하던 중 이와 일치하는 세도면에 거주 중인 C씨(75·남)를 발견했다.
C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 곰치라고 했으나 부여경찰이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맹독성 복어로 확인돼되자 복어를 경찰에 건넸다.
A씨는 “잘못 판매한 복어 때문에 큰일 날 뻔 했는데 경찰 덕분에 무사히 회수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군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잡어를 낙찰받아 판매하던 중 좌판에 놓인 복어를 본 한 상인이 “복어를 장에서 판매를 해도 되냐”고 말해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