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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운전 미숙으로 ‘6살 아이’ 차로 들이 받고도 처벌 안 받는 이유


운전미숙으로 6살 아이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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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 뉴스

지난 7일 SBS 8시 뉴스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아파트 입구에서 킥보드를 타고 놀고 있던 6세 아이가 갑자기 돌진하는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는 아이를 친 후에도 그대로 돌진해 경비실까지 들이받았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드러났다.

SBS 8시 뉴스

하지만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검찰 송치 후 3일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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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사고 지점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SBS 8시 뉴스

사고 지점은 인도에서 불과 1.5m 떨어진 아파트 단지 안이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를 현행법상 중과실인 ‘보도침범’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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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사고 지점이 인도가 아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SBS 8시 뉴스

피해 아이의 아버지는 “(사고 당시) 의식도 없고 눈도 못 뜨고 콧줄로 영양분을 먹을 정도”였다고 말해 사고의 심각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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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고는 누가 봐도 11대 중과실 및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치상의 해당하는 운전 부주의였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도로교통특례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아이는 사고 직 후 바로 중환자실에 옮겨졌고, 현재는 퇴원을 했지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만큼 심각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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