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마스크를 마치 새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자가 실형을 받아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 권모(4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 2월 고물상 주인에게서 폐마스크 약 65만장을 구입, 이를 포장갈이 업체 등 중간 업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폐마스크 가운데 약 5만2200장은 포장만 바뀌어 정상제품으로 둔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로 인해 결국 시중에 유통된 불량마스크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정씨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하여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등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상황을 이용했다”며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돼야 할 폐마스크를 매수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업자에게 납품했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공급한 폐마스크 일부를 회수하고 보관 중이던 폐마스크와 함께 폐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정씨가 불법마스크 제조공장을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 역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거 사형감 아닌가요?”, “고작 1년 6개월? 마스크 잘 쓰는 사람도 집단으로 코로나 걸리면 누가 책임지냐”, “확진자가 썼던 마스크면….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저 마스크 구매해서 쓴 사람들 건강은 괜찮을까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