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을 제치고 ‘아동 성범죄’ 증가비율로 1위를 차지한 국가가 있다.
그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 증가율은 무려 ‘69%’라고 한다.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저하게 낮기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2008년, ‘조두순’은 8세의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선고받은 형은 ‘징역 12년형’에 불과해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이후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범죄자 신원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효과가 적었다.
우리나라가 아동 성범죄 증가비율 1위를 차지할 만큼 해마다 아동 성범죄는 증가했고,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또다시 사회에 나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다시는 성욕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엄벌을 내리고 있다.
1.캐나다 – 화학적 거세
캐나다에서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한다.
화학적 거세란 약물로써 성욕을 억제시키는 거세의 한 종류로,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이다.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자의 신원 또한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한다.
2.중국 – 사형
중국의 경우 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성폭행 또는 성매매를 할 경우 서로의 합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사형’을 구형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처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효과 또한 확실하다.
중국과 비슷하게 ‘이란’도 1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조건 즉각 사형에 처한다.
3.싱가포르 – 태형
태형이란 엉덩이 부근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를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고 한다.
끔찍할 정도로 때려서 성범죄에 대해 다시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1분에 1대씩 회초리로 범죄자의 엉덩이를 치고, 피가 날 경우 집행을 잠시 멈췄다가 상처가 아물 때쯤 다시 회초리로 친다고 한다.
4.예맨 – 공개 처형
예맨의 경우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를 모두의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한다.
공개 처형의 방식은 죄질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편안하게 죽기는 어려울 것이다.
5.영국 – 무기 징역
영국은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하고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한다.
또한 성관계하는 장면을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보여줄 경우 징역 10년형에 처하게 된다.
6.스위스 – 사회 격리
스위스도 아동 성범죄자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다.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이 되어 사회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 하다.
출소하더라도 평생 사회에서 격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 넓은 감옥’에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7.한국 – 징역 5년
대법원에 의하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아동’ 성범죄자들의 평균 형량은 ‘5년 2개월’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의 형량은 평균 ‘3년 2개월’이라고 한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한 수준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음주, 초범, 심신 미약 등을 명목으로 ‘감형’받을 수 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끔찍한 상처를 아동에게 남긴 범죄자들이 짧은 기간의 형을 살고 출소해 피해 아동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조두순은 웃는 얼굴로 달력을 넘기며 ‘3년 후’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