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설날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세뱃돈이다. 하지만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님과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모아서 어른이 되면 돌려줄게’라고 말하는 부모님과 ‘지금 내가 가질래’라며 뺏기지 않으려는 아이들 간의 대립이 있기 때문이다.
세뱃돈을 두고 일어나는 설날 풍경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를 바 없었다.
최근 중국에서 세뱃돈을 두고 벌어진 부모와 자녀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자녀’의 편을 들어줘 화제다.
중국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재판부가 부모님을 상대로 ‘횡령한 세뱃돈’ 회수 소송을 건 여대생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지난 18일 중국 산둥성 지난 법원은 한 여대생이 세뱃돈을 돌려주지 않은 부모를 고소한 사건을 공개했다. 후안이라는 이름의 여대생은 어렸을 적부터 친척들에게 받은 세뱃돈 5만 8천 위안(한화 약 980만 원)을 부모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 여대생은 현재 이혼한 부모님이 서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자 세뱃돈이라도 받아야겠다며 부모를 고소한 것이다.
법원은 ‘세뱃돈은 아이의 것’이라며 후안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모에게 앞으로 매달 1500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후안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세뱃돈을 받는 사람은 아이다. 소유권·세뱃돈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아이에게 있다”며 “부모는 아이들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은 있지만 착취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세뱃돈은 일종의 ‘품앗이’ 개념이다. 다른 어른들이 나에게 주는 만큼 부모님도 다른 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누리꾼은 “아이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야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부모님이 가져도 된다는 개념은 없다”고 반박해 열띤 설전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