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헌팅포차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귓속말을 시도하다 고소당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1일 새벽에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술집에서 남성 A씨는 이 날 처음 본 피해자 여성 B씨가 마음에 들었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A씨는 두 팔로 감싸안으려는 제스처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B씨의 볼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A씨를 알지못하던 B씨는 A씨의 이와같은 행동에 화들짝 놀랐고 불쾌감을 느낀 B씨와 민망함을 느낀 A씨의 일행 간에도 다툼이 일어났다.
이후 B씨는 A씨를 강제 추행으로 고소했고 A씨는 500만원의 벌금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판결과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