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유 없이 음식 배달 주문을 취소하면 최소 징역 6년 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8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필리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 배달 주문을 취소한 고객은 최소 징역 6년 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필리핀 코코넛츠에 따르면 지난 4일 식품 및 식료품 배달 서비스 보호법이 필리핀 의회 하원에 제출되었다.
해당 법안을 위반한 사람은 배달원에게 배상하고 10만 페소(약 24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안에 따르면 ‘장난으로 음식이나 식료품을 주문하는 행위, 배달원 및 해당 서비스에 피해를 주고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알프레도 가빈 의원은 “불합리하고, 무자비하고, 무의식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배달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전했다.
또한 법안에는 온라인상에서 배달원을 모욕하면 징역 6개월 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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