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와 친모가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창녕으로 이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창녕군에 따르면 계부와 친모는 지난 2015년 2월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 아동 A양을 위탁가정에 맡겼다.
이후 2017년 2월 친모는 A양을 직접 키우고 싶다고 요구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친모의 조현병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해 A양은 친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약 3년간 계부와 친모는 A양과 계부의 두 아이와 함께 거제에서 살다 지난 1월 창녕으로 이사했다.
창녕은 도내에서 출산 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으로, 3명 이상 아이를 가질 시 1명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계부와 친모는 창녕군에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0일 A양이 집을 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계부와 친모는 창녕군이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 40만 원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범죄학 교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양육수당이 오히려 아동학대의 원인이 된 사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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