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도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나타났다.
지난 8일 한 커뮤니티에는 술취한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체포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남성 A씨는 최근 한 여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서로 합의 하에 숙박업소를 찾았다.
도착하자마자 과음을 한 여성은 정신을 잃었지만 A씨는 그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이어 나갔다.
하지만 A씨가 객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잘못 눌렀고 그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던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후에 술에서 깬 여성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거라고 설명하며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 후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된 A씨는 준.강.간혐의로 구속되었다.
한편 준.강.간.죄는 실제로도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히 모호하고 복잡하여 A씨와 같은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지만 강.간.죄와 형량상의 큰 차이점도 없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게 뭔 개소리냐”, “필요한 법은 없고 이상한 법만 있다”, “…? 우리나라 법 왜이래?”, “이게 뭐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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