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안인득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은 과거 2010년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아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며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2일 항소심 공판에서 “안인득이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가슴 등 급소를 찔러 살해했다”며 “안인득을 사형에 처해 잔혹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안인득은 1심 이후 직접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궁핍한 생활을 해왔으며, 조현병 진료를 받다가 중단됐고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로 극심한 피해망상과 분노가 발생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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