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담전화를 받는 1339 콜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질병관리본부는 1339 콜센터 사무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안내하는 업무를 하던 30대 직원 A씨는 최근 코로나19 유증상자나 접촉자에게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질병관리본부의 1339 상담 업무까지 병행하다가 지난 16일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16일부터 18일까지 이틀동안 연차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지난 19일 회사로 복귀해 어제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콜센터 9층을 폐쇄한 뒤 직원 130여 명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A씨가 아픈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한 배경을 두고, 노사 양쪽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효성아이티엑스 쪽은 “16일은 미리 A씨가 연차를 낸 상황이었고 17~18일은 각각 오전에 전화로 아파서 쉬겠다고 알려와서, 담당 팀장이 수차례 검사를 권유했다. 하지만 A씨가 늑장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노조 쪽은 회사 쪽이 직원의 건강 상태로 인지하고도 재차 진단검사 등을 권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미경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부지회장은 “공단과 회사 쪽은 수차례 진단검사를 권유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본인은 한차례 정도만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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