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죽이려 한 남편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편 최모(66)씨는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했고, 아내는 남편을 피해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남편 최씨는 범행의 이유로 ‘외도 사실을 알아챈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아내를 쫓아가 머리를 계속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이 때문에 다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할 위험도 컸다”
“피고인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배우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치료돼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피해자가 완전히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 상태를 걱정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여성혐오 관련 ‘왜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화두에 올랐기 때문이다.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헤어지자고 했다’ 등 가해 남성들이 주로 하는 핑계들 모두 성별 고정관념에 입각한 진술이라며 누리꾼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홧김에’, ‘술에 취해’ 등의 말을 덧붙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범죄를 축소하려 한다며 공분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현행 범죄 통계로는 피/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살인범죄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할 수 없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범죄는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가 범죄 통계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호명되는 성별화된 폭력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젠더폭력 근절 정책이 협소하고 허술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