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가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시고된 BJ물범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BJ는 지난 해 12월 31일 오전 1시 47분쯤 서울 서초구 이수고가 옆 경계석을 들이받고 옆 차로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J가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이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어 현장에서 숨졌다.
강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60km/h 장소에서 시속 78km/h 속도로 운전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
이후 해당 BJ는 사과문에 자신이 술을 먹었지만 음주과실치사가 아니였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1심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차량 밑에 깔려 있어 식별이 가능함에도 견인차량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차량 손상 상태만을 살폈다”며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BJ물범은 형량이 너무 높아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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