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통과하는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수원시는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변경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소속 7000번 광역버스들은 오는 13일부터 스쿨존이 있는 아파트단지들을 우회해 운행하게 된다.
기존 7000번 광역버스는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영통구 영통동 우성아파트, 벽적골 주공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영통역 7번 출구를 거쳐 왕복 10차선 영통대로로 진입했고,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사당을 하루 6차례 운행했다.
그러나 오는 13일부터는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경희대에서 나와 곧바로 영통대로를 운행하게 된다.
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버스 기사들이 사고 발생 시 처벌 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노선변경을 요청해왔다”며 “사고 위험과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행이 중단된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은 신영초와 영동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있어 아파트 앞 도로(왕복2차로)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다.
용남고속은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대형 광역버스가 스쿨존이 많은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지 않도록 노선변경을 결정했으며,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이 결정을 승인했다.
노선변경 이후 버스 운행시간은 10∼15분가량 단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