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도 여행을 한 60대 남성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7일 제주도는 피해업체 2곳과 함께 오는 9일 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도 여행을 한 A씨를 상대로 1억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이리 오후 5시 50분경 제주도에 도착해 3박 4일간 여행을 시작했다.
A씨는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주요 관광지와 식당 등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A씨가 여행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가 끝난 즉시 A씨와 접촉한 57명에게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그가 방문했던 21곳을 방역 및 소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해외 방문 후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한 모녀를 대상으로 1억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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