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을 가해 갈비뼈를 부러트리고 이를 말리던 행인의 목을 조른 남성이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영등포역에서 길을 걷던 도중 B씨와 부딪혔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B씨의 동료 C씨가 항의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C씨가 넘어지자 그의 몸통을 수차례 발로 가격했다.
결국 C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A씨는 그를 말리던 B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기에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바 있으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윤리의식과 준법 의식이 매우 박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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