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은 10대 여고생에게 ‘연인이 되고싶다’며 노예각서를 쓰게 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페이스북 채팅으로 알게 된 여고생 B(17)양에게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의 한 모텔에서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에도 A씨는 B양과 ‘연인이 되고 싶다’며 B양을 수시로 만났고 금품을 주면서 성관계를 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다른 남자들이 B양에게 호감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A씨의 집착이 시작되었다.
A씨는 ‘앞으로 만날 20번, 모두 날짜는 내가 정한다.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약속을 어길 시 (나와의) 만남 횟수를 10차례식 늘린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겠다며 협박하였다.
실제로 A씨는 B양이 나체 상태로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명을 말하게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어 그는 “개처럼 짖어봐”라고 말하고 성폭행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성관계 후 돈을 준 적이 있지만, 그 돈은 용돈이었지 성매매 대가가 아니었다”며 “나체 동영상 촬영도 동의를 얻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B양은 “A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A씨가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촬영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내용도 구체적이다”는 점을 들어 “A씨와 B양이 진정한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