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길을 막고 구급차를 보내주지 않아 결국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택시기사에 대한 영장이 신청됐다.
지난 2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 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의 택시기사를 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블랙박스 분석 결과와 관계자 진술을 조사한 결과 택시기사가 고의로 응급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 고의사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택시기사가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에서 운전하던 중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해당 택시기사는 사고를 수습할 때까지는 구급차는 떠나지 못한다며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결국 다른 119구급차가 올 때까지 후송은 지연되었으며, 해당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