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집단 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가 엄청난 대책을 내놓았다.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와 종교기관의 소모임등으로 인해 서울시는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바로 ‘시민 신고 제도’를 도입해 불법 소규모 모임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방역수칙 위반 시설이나 불법 소규모 모임등을 신고하면, 위반 사실이 확실시 된 건에 한해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4일 있던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신고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모임’을 불법 소규모 모임으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불법 소규모 모임 신고를 받겠다고 전했다.
1인당 최대 포상금 건수는 10건으로 코로나 19로 부터 서울시도 지키고 소소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지역사회에 대해 잘 알고있는 사람들로 ‘시민 신고단’을 꾸려 지속적인 신고를 받겠다고 했다.
이 제도에 대해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불법 소규모 모임은 확산 위험성이 높고 동선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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