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에서 관리 사무소장에게 ‘종놈 XX’라며 막말을 퍼부은 한 아파트 입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SBS 8시 뉴스에서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관리 사무소장에게 폭언을 일삼은 아파트 입주민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을 맡았던 주모씨는 지하주차장 조명 업체 선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중단됐고, 이를 관리소장 김모씨 탓이라 생각해 그를 찾아가 폭언을 가했다.
당시 주씨는 “니가 뭐야 이 XX야, 니놈은 종놈이야”, “주인이 시키는데 종놈이 건방지게”라며 관리소장에게 모욕적인 막말을 퍼부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투표를 통해 주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주 씨는 당시 진행된 전자 투표 방식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없다며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지난해 말 회장직에 다시 복귀했다.
복귀 이후에도 주 씨의 막말은 그치지 않았다. 그는 관리소 직원들에게 “종자가 다르다”, “너와 나는 씨가 다르다”등 폭언을 일삼았다.
그러던 중, 주 씨는 지난해 주민들이 만든 길고양이 쉼터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했다.
주민들은 이에 항의하며 주 씨를 찾아왔고, 화를 참지 못한 주 씨는 주민에게 폭행까지 가했다.
상해 혐의로 주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에 주 씨는 관리소 직원을 부러 상황일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그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관리소 직원에게 피해 주민이 화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을 맞고소했다.
결국 경찰 조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주 씨가 꾸민 일임이 들통났고, ‘갑질’을 일삼던 주 씨는 지난 12일 징역 8개 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법원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리소 직원에게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미루어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