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 23일 정부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에 의하면 내년부터 도심 제한속도는 현재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주택가와 보호구역은 30km 이하로만 다닐 수 있다,
운전 자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돼 이른바 ‘불면허’로 바뀐다.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마다 갱신하던 운전면허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바뀔 전망이다.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이륜차 운전면허시험도 강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신규 면허 취득자 1만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7건 줄었다.
교통사고 총 발생 건수도 2,440건에서 591건으로 네 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면허’제도를 찬성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통 시설과 정책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