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구해줬더니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얼마나 황당할까?
지난 27일 한 여성을 구한 구조대원들이 속해있던 시는 여성에게 고소를 당해 약 2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
해당 사건은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있었던 일로 피닉스시를 고소한 여성은 74세 여성 카탈린 메트로(Katalin Metro)이다.
그녀는 지난 6월 남편과 함께 하이킹을 하다 산을 내려오지 못해 구조대에 연락을 했다.
연락을 받은 구조대는 헬기로 산을 올라 메트로를 들것에 실고 이송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때 헬리콥터의 바람을 견디지 못한 들것의 로프가 격렬하게 회전하며 분당 150회의 회전을 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구조대원들은 상황을 인지했지만 이미 그녀는 상공에서 분당 150회의 속도로 엄청난 회전을 몇 분간 한뒤였다.
결국 메트로는 이 일로 피가 머리까지 쏠리며 얼굴에 있는 혈관 조직이 다 무너졌고 대개골의 연조직이 부어 수술을 받아야하는 부상을 입었다.
소송의 결과는 피닉스시가 “분쟁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답해 알 수 없지만 이를 본 누리꾼들은 “뭐가 잘못된거였냐”, “원래 헬기에 들것이 저렇게 흔들리는 건가”, “와 잘잘못 따지기 힘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사건 현장의 상황을 담은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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