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양형권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A씨(45)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최씨는 A씨에게 “왜 젊은 놈이 (지하철역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A씨는 승강기에서 내려 대합실 쪽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최씨는 승강기에 내린 뒤로도 대합실 앞까지 A씨를 따라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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