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에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3000여 명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총 4267명이 자진신고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자진신고자 중 85.2%인 3635명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관련법상 자진신고자는 30일 내에 출국 기한을 정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중국행 항공편 등이 모두 끊기면서 632명은 제주에 발이 묶였다.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가 급증한 것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해당기간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국으로 출국한 자진신고자를 월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521명, 1월 671명, 2월 544명, 3월 1458명, 4월 149명, 5월 154명, 6월 138명 등이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이미 제주를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1만 3400여 명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한 데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영향을 미쳤다”며 “불법체류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을 느끼거나 일자리를 잃으면서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