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1년에 몇 만 건씩 발생되는 성폭력 사건을 수사·재판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해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사례들이다.
이 사례들 중에는 박유천의 성폭력 의혹 사건 피해자의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도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
당시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의 성폭력 의혹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피해자에게 어이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재판을 맡은 검사들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 A씨에게 “허리 돌려 저항하면 성관계 막을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성폭행 이후 피해자가 보이는 양태와 판이하게 달라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실제로 들었던 질문으로 “연예인 박유천을 좋아한 것 아니냐” 등의 편견 섞인 질문들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성폭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 여성들은 검사의 편견 섞인 질문을 들으며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무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여성의 성폭력 무고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협의회에서는 해당 질문을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편견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담은 질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협의회에서 인권 침해 사례로 발표한 다른 사례로는 친언니의 결혼식에서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서 제주지법 판사는 ‘옆방의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폭력을 당하면 몸은 물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는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이후 주변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말과 행동에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이후에 주변에서 듣게 되는 말과 느끼게 되는 분위기들은 피해자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2차 피해를 겪게 될 경우 종종 절망하게 되고, 긴 후유증을 앓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