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65세인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이 늘어어 나며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저출산에따라 복지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27일 정부는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노인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 전해졌다.
노인 연령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경로우대제도’를 근거로 삼아 요금 할인, 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대부분 65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복지 정책마다 적용 연령에 차이가 있다.
사기업과 공기업에서의 정년은 법정 정년을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60세다.
노인일자리, 이야기할머니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그러나 노후연금인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지급되며 기초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 지하철 무임승차, KTX 30% 할인, 박물관 무료입장 등도 65세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처음 시작됨에 맞춰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도입됐지만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이로 인한 손실이 최근 4년간 연평균 5,814억 원이다.
반발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노인 연령 상향 여론 조사결과 상향에 대한 찬성은 55.9%, 반대는 41.0%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해도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은 무조건 약자라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노인=약자=경로우대 혜택’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제도 개선도 열어 놓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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