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만화를 쉽게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SBS 뉴스가 보도했다.
17일 SBS 뉴스는 성범죄자들이 본다는 만화책 전집을 현직 교도관에게서 단독 입수했다.
현 성범죄로 징역을 사는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보고 있는 성인 만화는 일본 만화를 번역한 12권짜리 만화책이다.
매체는 이 만화책에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자극적으로 표현됐고, 이를 엿보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했다.
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교도관 A씨는 “제가 성폭력 사범이 있는 방에서 읽고 있는 거를 압수한 것”이라며 “제가 ‘내놔’ 하고 뺏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SBS 뉴스에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지만 않았다면 수감자들이 마음껏 반입해 볼 수 있다.
간행물 승인만 있으면 미성년자 성관계나 성폭행 장면이 있어도 일본 성인만화 번역본이 반입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성범죄자들은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성범죄자와 일반 범죄자들이 한 방에서 함께 지내며 이런 성인물을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교도관은 “(성범죄자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만화책에 있던 대로 환각 물질을 집어넣어서 성폭행한 적이 있다”, “이거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나도 해 봤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영웅담처럼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SBS 뉴스는 과거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교도소에 성인물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당시 법무부가 공문 한 통으로 처리한 졸속 대책이 이와 같은 문제를 키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직 교도관은 “아동 성범죄자가 세 방 걸러 한 명씩 있죠. (이런 성범죄자는 성인 만화를 못 보게 돼 있지만) 방에 성폭행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폭력 사범이 일반 사범이 보는 성인만화를 또 밤에 몰래 보는 거예요.” 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현재 성범죄자에게는 재범을 막기 위해 100시간 기본교육부터 300시간 심화 교육까지 성교육을 한다.
하지만 SBS가 취재한 복수의 교도관, 전직 수감자들의 실태는 이러했다.
3달 전 출소한 전 교도소 수감자에 따르면, 9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12년을 받고 들어온 50대 아저씨가 낮에는 성교육을 받고 와서 밤에는 성인물 잡지를 보면서 침 흘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4년 12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로 하달된 법무부 공문에 따르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유해간행물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런데 현직 교도관들은 이 공문이 거꾸로 유해간행물만 아니면 된다는 근거로 해석돼 성인물이 교도소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교도관은 “즉흥적인 지침을 내리고 난 후에 지금 교정 당국에서는 아무것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