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서로 공모해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형들의 형량이 늘어났다.
지난 29일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 씨에게 각각 15년, 12년, 10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린 징역 10년, 8년, 7년을 깨고 5년까지 형량이 늘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피해 여교사 A씨는 오후 6시 경 학부형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A씨가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본 박씨는 직접 담근 술을 권했고, 뒤늦게 식당을 찾은 또 다른 학부형 이씨도 거들며 A씨에게 술을 권해 마시게 했다.
결국 A씨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박씨는 자신의 차에 태워 A씨가 머무는 관사로 향했다.
그 후 함께 술을 권했던 이씨, 또 다른 학부형인 김씨까지 가세해 모두 관사로 갔다.
22일 자정부터 세 명은 차례대로 관사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했고, 이튿날 새벽 정신을 차린 A씨가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사건이 알려졌다.
1심은 이들에게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다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전 과정에 걸쳐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부형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약 2시간30분에 걸쳐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들을 선처해 주길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박씨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행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