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콜을 진동으로 설정한 이웃 때문에 아침 기상시간이 통일됐다는 누리꾼의 하소연이 눈길을 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닝콜 좀 진동으로 하지 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궁금증을 유발했다.
게시물에는 “아침에 모닝콜 진동으로 하지 말라. 모닝콜 소리 때문에 아랫집 윗집 기상시간이 똑같다”는 하소연을 담은 공지문이 게재되어 있다.
해당 공문에는 “이웃간 피해 좀 주지 말자”며 여러개의 느낌표가 달려있어 공문을 작성한 사람의 분노가 드러난다.
실제로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꼽는 소음으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전 6시만 되면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깬다”, “내 휴대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매일 아침 울리는 진동 소리에 짜증이 난다” 등의 피해 사례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모든 벽과 바닥이 거푸집에서 하나로 양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양생해 시공하는 것이라 조인트 문제, 재질 문제 등 여러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휴대전화 진동의 경우 진동이 건물 구조체를 타고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마감재나 바닥재에 영향을 받는 ‘경량충격음’보다는 바닥 슬래브 고유 두께와 관련된 ‘중량충격음’ 문제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휴대폰의 진동은 약 200Hz 정도의 저주파수를 가지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방향을 쉽게 감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리의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기 어렵고, 특히 단단한 바닥재에서는 진동음이 더 크게 울려 퍼지기 때문에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경우 휴대폰 진동 설정을 자제하고 무음이나 소리를 줄인 벨소리로 설정해 두는 등의 매너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