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대놓고 ‘여자’를 차별하는데도 페미들이 발끈하지 않는 직업”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놓고 성 차별인데도 아무런 논란이 생기지 않는 직업이 발견돼 화제가 됐다.
지난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서 ‘대놓고 ‘여자’를 차별하는데도 페.미들이 발끈하지 않는 직업’이라면서 논란이 된 게시물이 있는데 이전에 각종 직업에 대해서 차별 대우나 차별 고용이 있으면 엄청난 반발을 하던 것과는 달리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해당 직업은 바로 광부.
근로기준법 제 72조(갱내근로의 금지)에 의하면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여성은 광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A씨는 “대놓고 차별적인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슈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반응을 보였다.
“맞네. 왜 이런건 이슈가 되지 않는거냐?”, “만약 광부도 행정직이 있었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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