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통해 24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R의 신입·경력직원 공채에서 24명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복환 전 대표 등 임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전 영업본부장 김모씨(58)와 전 인사팀장 박모씨(47)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SR의 신입·경력직 공채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는 수법 등으로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의 상임이사이자 영업본부장인 김씨는 친분이 있는 지인들로부터 자녀의 채용청탁을 받아 인사팀장인 박씨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처조카를 부정채용하도록 인사팀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박씨는 청탁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면 점수가 더 높은 다른 지원자 수십여명을 무더기로 탈락시켰고,
위탁업체에 평가를 맡긴 서류점수 순위마저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SR의 채용 비리는 이 회사 대표의 친인척부터 임원의 단골식당 주인 자녀까지 광범위했다.
회사 임원 박모씨는 단골식당의 주인으로부터 딸의 채용청탁을 받아 접수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직접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건네받아 인사팀에 부정채용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 외에도 면접에 불참하고도 마치 응시한 것처럼 허위 면접표를 작성해 최종 합격한 이도 있었다.
특히 노조위원장 이 모 씨는 지인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박 씨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총 1억23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는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 수사권이 없어 아직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로 송치된 뒤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같은 부정 채용 때문에 이유없이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김 전 대표와 이씨 등 불구속 수사 중인 이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SR은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무겁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직원 및 부정합격 직원을 즉시 퇴출하겠다”고 공식 사과문을 냈다.
또한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