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고교생의 외모에 편의점 점주가 속아 담배를 판매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 점주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11월 어느 날, 인천시 남동구의 조그만 편의점에 30대로 보이는 몸집이 큰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익숙하게 담배 한 갑을 결제했고, 해당 편의점 점주인 A씨는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건넸다.
남성이 영수증을 챙겨 떠난 지 30분쯤 지난 뒤, 갑자기 경찰이 편의점에 들이닥쳤다.
어안이 벙벙한 A씨에게 경찰은 “조금 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30분 전 담배를 사갔던 남성이 실은 고등학생이었던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돈 문제로 장씨와 다투다 일을 그만뒀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은 키 190cm, 몸무게 105kg의 친구에게 이를 말했고, 친구는 A씨를 골려 주겠다며 담배를 사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남동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억울함에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A씨의 눈에는 담배를 산 학생이 말 그대로 ‘아저씨’ 같았기 때문이다.
굳이 CCTV를 다시 돌려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어 보였다고 하소연하던 A씨는 생계를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A씨는 법정에서 “담배를 산 학생은 외관상 성인의 외모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청은 사정이 어떻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담배를 산 학생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는 데다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담배를 산 학생을 불러 직접 조사한 검찰이 ‘학생의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한 점도 참작됐다.
남동구청이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지만, A씨는 사건 이후에도 다른 청소년들의 유사한 신고에 시달리다 결국 편의점을 닫았다.
아르바이트생과 그의 친구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를 피해갔다.